홍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0.31.]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조례 제2957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3.10.31.>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 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0.31.>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0.31.>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4조의1(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한 경우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1.]

제4조의2(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제4조의3(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점검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3.10.31.>

[제목개정 2023.10.31.]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는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제4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3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9조의2(시설의 점검) ① 법 제12조 에 따라 군수는 법 제7조 ㆍ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 부도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1.]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3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은 여러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31.]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0.31.>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1.>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0.3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31.>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31.>

제17조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전문개정 2023.10.31.]

제19조(포상)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또는 관리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게 「홍천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1.]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0.3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10.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37호, 2017.11.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957호, 202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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