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577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재원 및 같은 법 제48조제3항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20., 2018.11.05., 2019.08.14.>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06.20., 2019.08.14.>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3항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의 보상에 대하여 법 제85조 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우선순위와 매수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08.14.]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개정 2008. 6. 20>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 <신설 2015.9.25.> <개정 2019.08.14.>

3. 국·시비 보조금 또는 융자금 <개정 2015.9.25.>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개정 2008. 6. 20, 2015.9.25.>

5.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9.25.>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 및 부대경비

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신설 2019.08.14.>

3. 제3조제4호 에 따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08. 6. 20., 2019.08.14.>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19.08.14.>

4.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08.14.>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자율) 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

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19.08.14.>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6. 20., 2017.11.9., 2019.08.14.>

[제목개정 2019.08.14.]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 6. 20>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05.> <개정 2023.10.31.>

부칙 (2004.10.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5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8호, 201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0호, 2018.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9호, 201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7호, 2023.10.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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