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3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587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05.27, 2002.04.30, 2008.08.01)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대지급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개 정 1994.11.16, 2002.04.30, 2023.10.31.)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이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04.30, 2008.08.0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복지가족국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02.04.30, 2008.03.13, 2008.08.01, 2018.10.17., 2019.10.31.)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08.01)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에 따라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05.27, 2002.04.30.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2002.04.30)

제9조 삭제(2002.04.30)

제9조의2 삭 제(2002.04.3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0.31.>

부칙 <제정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05.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

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4.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2.04.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

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03.13>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6> 생략 <37>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38>~<43>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8.12.31. 제118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9.10.3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87호, 2023.10.3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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