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3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589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2.28., 개정 2023.10.31.>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신설 1995.02.28., 개정 2008.08.01., 2023.10.31.>

3.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08.01, 2014.11.13., 2023.10.31.>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 에 따른 과징금

9.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삭제<2014. 11.13.>

11.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14.11.13.>

12. 기타 잡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1995.02.28)(개정 2008.08.01)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02.28)

7.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 일부의 보조(신설 1997.01.15)

8.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 보안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신설 2004.05.31)

9.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악구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시설 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신설 2006.11.20)

10.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구 세입이 감소하고 구 재정 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4년도에 한정하여전출하며,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및제11호 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 한다.(신설 2014.11.13.)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3.10.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12.31.>

부칙 <제정 1992.10.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

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수입금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1993.05.31>

1. 1991년 12월31일까지 징수결정분중 1993년 1월 1일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2. 1992년 징수결정분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한다.

3. 1992년 징수결정분중 1993년 3월 1일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개정 1993.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6.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01.15>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4.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13.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31. 제1183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9호, 2023.10.3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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