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30.] [대구광역시조례 제6050호, 2023.10.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7조, 제2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과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공항버스"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1)에 규정된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항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시내순환관광버스"란 시내 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2)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운송사업을 말한다.

7.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일정한 구간을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수요응답형 버스 또는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마을버스"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과 시행규칙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11.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아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2. "일반노선버스"란 공항버스, 시내순환관광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마을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한정면허 기본원칙)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1. 공항버스, 시내순환관광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그 밖에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운송사업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제2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 대중교통현황 및 전망

2. 대상지 및 사업목표와 사업시기

3. 운송방식 및 교통수단 간 연계 방안

4. 사업비 추산 및 확보 방안

5. 그 밖에 사업추진 관련 주요사항

제5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① 시장은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모집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보조금의 지급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한정면허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면허기준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운송사업자를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로 선정하고 면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한정면허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직접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면허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공고 전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한정면허)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점 또는 종점은 여객의 특수성 및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공항, 철도역·터미널, 시장·백화점·면세점의 내·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쇼핑센터와 주요 관광명소 등 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면허하여야 한다.

제7조(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한정면허) 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부족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경유지는 가까운 도시철도역(철도역 포함)이나 노선버스 정류소 또는 시외버스터미널 등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차량대수는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7대 이상으로 한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 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 선정방법) ①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상 노선을 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여야 하며,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모집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1. 운행계통(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포함)

2. 서비스의 수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등록기준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을버스 운행계통)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도시철도역(철도역 포함)이나 노선버스 정류소 또는 시외버스터미널 사이를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운행계통기준을 정하여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고지대 마을

2. 벽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제11조(마을버스 운행노선 범위)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에 대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기점·종점 간 운행거리를 편도 12킬로미터(왕복 24킬로미터) 이내, 순환노선은 20킬로미터 이내로 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마을버스의 운행을 위해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선별 7개소 이내로 하고,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를 3개소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정한 장소에 좌석 및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가 분리 설치된 곳은 1개의 정류소로 본다.

③ 군지역이나 유통단지, 공단지역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운행노선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행시간)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배차시간 간격이 25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여야 하며, 마을버스의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에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고, 막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되 도시철도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도시철도역의 막차 도착시간 이후까지 운행하여야 한다.

② 군지역이나 유통단지, 공단지역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운행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재정지원 기본원칙) ① 시장은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등록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한정면허 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할 경우에는 운송사업을 요청한 구·군에 재정지원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군수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한정면허 운송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군이 재정지원을 부담한다.

④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이나 구청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한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를 근거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입금, 운송원가, 사업타당성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지원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6조(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익상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7조(정산보고 등)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의 정산결과 등을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적인 사항)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정면허·마을버스 운송 및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605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정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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