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과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공항버스"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1)에 규정된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항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시내순환관광버스"란 시내 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2)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운송사업을 말한다.
7.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일정한 구간을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수요응답형 버스 또는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마을버스"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과 시행규칙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11.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아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2. "일반노선버스"란 공항버스, 시내순환관광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마을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1. 공항버스, 시내순환관광버스 등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그 밖에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운송사업
1. 지역 대중교통현황 및 전망
2. 대상지 및 사업목표와 사업시기
3. 운송방식 및 교통수단 간 연계 방안
4. 사업비 추산 및 확보 방안
5. 그 밖에 사업추진 관련 주요사항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보조금의 지급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한정면허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면허기준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운송사업자를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로 선정하고 면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한정면허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직접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면허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공고 전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면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 후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하여야 한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 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운행계통(운행노선 및 운행대수 포함)
2. 서비스의 수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등록기준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고지대 마을
2. 벽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② 마을버스의 운행을 위해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선별 7개소 이내로 하고,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를 3개소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정한 장소에 좌석 및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가 분리 설치된 곳은 1개의 정류소로 본다.
③ 군지역이나 유통단지, 공단지역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운행노선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군지역이나 유통단지, 공단지역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운행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한정면허 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할 경우에는 운송사업을 요청한 구·군에 재정지원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군수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한정면허 운송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군이 재정지원을 부담한다.
④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시장등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한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운송수입금, 운송원가, 사업타당성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지원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익상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 중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정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