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12.30.>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12.30.>
3.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4.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12.30., 2020.5.11.>
6. "중수도시설"이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1993. 12. 31 조례 제2898호] <개정 2014.6.30, 2020.5.11.>
7.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신설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개정 2007.6.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15.12.30.>
8. 삭제 <2014.6.30>
9. 삭제 <2023.10.30.>
② 공업용수(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신설 2004.9.30., 2019.12.31., 2023.10.30.>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
2.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07.6.11., 2019.12.24.>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07.6.11., 2019.12.24.>
②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③ 제4조제1호 또는 1개소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3. 10 조례 제3762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1. 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3.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는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내 공터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0.5.11.>
③ 삭제 <2014.6.30>
④ 세대별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세대별계량기만 시에서 관리하고,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이하 "수용가"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
⑤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한 세대도 공동사용량이나 누수 및 공동배관 수선 등으로 인하여 비용부담이 생길 경우 세대별계량기 미설치 세대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0.>
[본조신설 2002. 3. 11 조례 제3534호]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개정 2020.5.1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4.6.30., 2019.12.2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4., 2020.5.1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5.30., 2000.6.10., 2019.12.24., 2020.5.11.>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0. 6. 10 조례 제3417호)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서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07.6.11., 2019.12.24.>
③ 공동주택단지 내 원계량기와 상가용 보조계량기 사이의 급수관은 시에서 관리하고, 급수관 수선비용도 시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조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한다. <신설 2003.11.10., 2004.9.30., 2019.12.24.>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4. 9. 30 조례 제3667호] <개정 2020.5.11.>
⑤ 삭제<2011. 12. 30 조례 제4320호>
[제목개정 2007.6.11.]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외의 비용이 있으면 실제 드는 비용을 산정하여 급수공사비에 더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으로 하며 그 금액과 대상구역은 시장이 따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으로 할 수 없는 공사비는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
④ 삭제 <2019.12.24.>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에 대한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에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급수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정액으로 한다. <신설 2023.10.30.>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5.30., 2019.12.24., 2020.5.1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0.5.11.>
④ 제3항의 환부에 있어서 환부금은 수도사용자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익월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81. 5. 30 조례 제1352호)(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가정용 급수전과 관련된 공사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위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한다. <신설 1989.3.30.> , <개정 2003.11.10., 2007.6.11., 2015.12.30., 2019.12.24., 2020.5.11., 2023.10.30.>
② 공사 준공 후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9.12.24.>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또는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12.24.>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 <개정 2020.5.11., 2023.10.30.>
2. 급수설비의 파손 및 누수 등 이상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2.24., 2023.10.30.>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개정 2023.10.30.>
4. 급수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설 2023.10.30.>
5. 수용가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설 2023.10.30.>
② 수도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2023.10.30.>
[전문개정 2014.6.30]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2020.5.11.>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24.,2020.5.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0.5.11.>
④ 삭제<2003. 11. 10 조례 제3614호>
② 급수설비를 소유하거나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기존의 수도사용자등과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1, 2011.12.30., 2019.12.24.>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9.12.24.>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11., 2011.12.30., 2019.12.24., 2020.5.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도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19.12.24.>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개정 2019.12.24., 2020.5.11.>
3. 삭제<1981. 5. 30 조례 제1352호>
4. 정호수와 수도를 같이 쓰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24.>
5. 도시계획 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6. 삭제< 2007. 6. 11 조례 제3847호>
7. 급수중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07.6.11., 2019.12.24.>
8.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신설 2007.6.11., 2019.12.24.>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19.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수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24., 2020.5.11., 2023.10.30.>
1. 공설공용 급수설비인 경우
2. 급수중지 중인 경우
3. 정수처분 중인 경우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 급수를 하는 경우 그 요금은 시장이 해당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3.11.10.> , <개정 2015.12.30., 2019.12.24., 2020.5.11., 2023.10.30.>
[전문개정 1997.7.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
③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9.12.24., 2020.5.11., 2023.10.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1.10., 2007.10.10., 2019.12.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을 부득이하게 계량할 수 없을 때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0.5.11.>
④ 한 호 또는 한 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수도계량기와 온수용 보조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단서삭제 1996.1.20., 2019.12.24., 2020.5.11.>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계량기를 설치할 때[신설 2002. 3. 11 조례 제3534호]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9.12.24.>
② 삭제 <2014.6.30>
③ 삭제 <2014.6.30>
④ 삭제 <2014.6.30>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3.11.10., 2011.12. 30., 2019.12.24., 2023.10.30.>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1997.1.15., 2004.9.30., 2007.6.11., 2020.5.11., 2023.10.30.>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3.12.31., 2019.12.24.>
② 납부기한이 지난 요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까지는 당초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후 1개월이 지난 체납요금은 연체가산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7.10., 2019.12.24.>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1., 2019.12.24.>
[전문개정 2003.11.10.]
[제목개정 2019.12.24.]
연체가산금 = 미납요금 X (3/100) X (연체일수/월력일수) <개정 1997.7.10., 2017.7.10., 2019.12.24., 2020.5.11.>
[제목개정 2017.7.10.]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부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6,1,20., 2003.11.10., 2020.5.11., 2023.10.30.>
③ 전전월분까지의 미납액누계는 당월분고지서에 안내표시를 하고, 미납액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따로 발급 한다. <개정 2003.11.10., 2017.7.10., 2019.12.24.>
[본조신설 2020.5.11.]
②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은 임시급수 대상지의 공사기간 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 또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
② 신청인은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운반급수의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1981.12.22., 2003.11.10., 2019.12.24., 2020.5.11., 2023.10.30.>
1. 설계수수료 9천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9.12.24., 2023.10.30.>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9천원 <개정 2023.10.30.>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9천원 <개정 2023.10.30.>
4. 삭제 <2023.10.30.>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구·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수질검사 수수료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 6. 11 조례 제3847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20호)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정 2007. 6.11., 2019.12.24., 2023.10.3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2.30., 2019.12.24.>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신설 2014.6.30> , <개정 2023.10.30.>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0.3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4. 소년ㆍ소녀가 가장인 세대로서 시장이 따로 정한 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10.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
[전문개정 2005. 4. 30 조례 제3701호]
1.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2.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10.30.>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본조신설 2003.11.10.]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3.10.30.>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건물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삭제 <2023.10.30.>
④ 삭제 <2023.10.30.>
1. 사용요금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03. 11. 10 조례 제3614호) <개정 2014.6.30, 2020.5.11.>
2.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개정 2019.12.24., 2020.5.11.>
3. 급수를 도용한 자
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5.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6. 삭제<2011. 12. 30 조례 제4320호>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개정 2017.7.10.>
9.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10. 삭제<2000. 6. 10 조례 제3417호>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개정 2000.6.10., 2019.12.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되면 정수처분을 해제한다. <개정 1993.12.31., 1997.7.10., 2020.5.11., 2023.10.30.>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 <개정 2015.12.30., 2019.12.24., 2023.10.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10.30.>
[제목개정 2020.5.11.]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9.12.24.>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본조신설 1985.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에 대해서는 별표 7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처분을 한다. <신설 2023.10.30.>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14.6.30> , <개정 2023.10.30.>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제26조제3항제5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1981.5.30., 2007.6.11., 2019.12.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7.6.11., 2019.12.24.>
[제목개정 2007.6.11.]
②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의 산정, 수탁자 준수사항, 수탁자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4., 2023.10.30.>
[전문개정 2008.10.30.]
②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0. 11. 7 조례 제2507호) <개정 2020.5.11.>
[본조신설 1980.1.4.]
[본조신설 2003.11.10.]
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제1호부터 제40호까지는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제41호는 수질연구소장 및 정수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다만, 제5호ㆍ제10호ㆍ제14호ㆍ제21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7호 및 제28호의 권한은 시설관리소장에게도 재위임한다. <개정 2005.4.30., 2007.6.11, 2008.8.5., 2014.6.30, 2023.10.30.>
1.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 제6조의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제7조의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개정 2007. 6. 11 조례 제3847호)
4. 제8조의 공사의 시행
5. 제13조의 공사비의 선납
6. 삭제 <2014.6.30>
7. 삭제 <2014.6.30>
8. 제18조의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9. 제19조의 수도의 사용
10. 제20조의 신고
11. 제21조의 수돗물의 판매금지
12. 제23조의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13. 제24조의 권리의무의 승계
14. 제25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5. 제26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6. 제27조의 요금의 징수
17. 제28조의 수도사용요금
18. 제29조의 업종의 구분
19. 제30조의 요금의 조정
20. 제31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21. 제32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22. 제33조의 납부기한과 징수방법 <개정 2019.12.24.>
23. 제35조의 연체가산금 <개정 2017.7.10.>
24. 제36조의 납부고지
25. 제36조의2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
26. 제37조의 임시급수
27. 제37조의2 운반급수와 요금
28. 제38조의 수수료
29. 제39조의 요금 등의 감면
30. 제39조의2 수도요금의 할인
31. 제40조의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32. 제42조의 정수처분 및 정수처분의 해제 <개정 2020.5.11.>
33. 제42조의2 포상금의 지급
34. 제43조의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35. 제44조의 과태료 등
36. 제45조의 급수설비의 철거
37. 제46조의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8. 제47조의 이의신청 <개정 2003.11.10.>
39. 제47조의2 지방세 징수의 준용
40. 제47조의3 소멸시효
41. 제38조의2의 수질검사와 수수료 <신설 2007.6.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7년 8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7년 8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1999년 1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에 검침한 급수량부터 적용하되, 격월검침 수용가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에 검침한 급수량의 2분의 1은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의2, 제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이후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3조·제36조제3항·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 급수공사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대구광역시전용공업용수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공업용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대구광역시전용공업용수급수조례를 적용받던 공업용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급수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설치되어 있는 급수장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납기분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3은 2008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 행 후 최초로 검침업무 등을 위탁할 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사용료 요율표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되 격월고지 수용가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고지분 중 1개월분만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6조의2제3항, 제14조, 제17조, 제48조제2항제6호와 제7호,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시설분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단 3월 고지분 중 격월검침분은 1개월분만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5항,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3조제2항, 제35조,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7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3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한 수용가가 자동납부 청구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는 2020년 8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제1항 단서규정, 제39조제2항, 제42조제4항,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승인 및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수도급수와 관련된 승인·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제4조(계량기 검침 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 제4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위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부과한 수도요금의 연체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2조에 따른다.
제6조(군위군의 요금 등에 관한 적용례) 군위군에 대해서 제33조제2항의 규정은 2023년 12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