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나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해당하는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규모사업을 하는 경우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에서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6조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 적립금의 적립
3.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4.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
② 제1항에 따른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르고, 축구장 사용료는 강변축구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제21조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8월 31일까지 제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2월 28일까지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한다)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 700,000,000원을 이 조례에 따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본다.
②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자본계정으로 수정한 사항은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