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1.8.10.>
2.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사용 <개정 2021.8.10.>
3. 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청소인력과 시설·장비의 동원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8.10.>
②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공동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0.>
③ 시장은 둘 이상의 구ㆍ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중이거나 설치한 경우 다른 구ㆍ군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전문개정 2021.8.10.]
1.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각 호의 자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각 호의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4. 삭제<2021.8.10.>
5. 삭제<2021.8.10.>
6. 삭제<2021.8.10.>
7. 삭제<2021.8.10.>
8. 삭제 <2021.8.10.>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 별표4의4의 기준에 맞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ㆍ수탁계약의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④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0.>
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1. 재산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수리
2. 재산의 변동사항 발생 보고
3. 예산 및 결산서 제출
4.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징수
5.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6. 폐기물 반입ㆍ계량ㆍ분석 보고
7. 불법 폐기물 반입 지도ㆍ감독
8.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수탁자가 제5조제5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8.10.]
[제목개정 2021.8.10.]
② 반입수수료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8.10.]
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폐기물
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8.10., 2023.7.10.>
②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입수수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③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구ㆍ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구ㆍ군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은 반입수수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은 천재지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선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은 시설의 규모·사용기한·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10.11.>
[제목개정 2021.8.10.]
[제목개정 2021.8.10.]
1. 폐기물처리 기본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에 신기술의 도입 및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10.>
4.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처리방식 기술검토, 타당성 조사 등 <개정 2021.8.10.>
5. 그 밖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위원은 폐기물관리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등의 임직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8.1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 삭제<2021.8.1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 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