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사업" 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양성평등사업"이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지원사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및 조례로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장학금"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수급자" 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북도 및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6. 국고보조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7.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8.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9. 그 밖의 수익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활기금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사회복지사업
2. 양성평등사업
3. 자활지원사업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사업
3. 소년소녀가정 및 한 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 활동 지원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5. 복지시책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
6.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
7.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1. 군민
2.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고, 장학생 선발기준, 지급정지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4.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전문개정 2022.4.8.]
1. 영 제26조의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사업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사업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3조제2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이 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금고 최고 연체 금리의 40퍼센트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개인 창업자: 2천만원 이내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 1억원 이내
3. 자활사업실시기관: 2억원 이내
② 지원단위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금고 최고 연체 금리의 40퍼센트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지원 점포는 반드시 군수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7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기금이 분리되어 편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지원사업 기금 대여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여한 자활지원사업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전출금 등)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복지기금의 노인계정, 장애인계정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전출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