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3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210호, 202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에 따라 옥천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양성평등사업"이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지원사업"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및 조례로 정한 사업을 말한다.

4. "장학금"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수급자" 란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및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6. 국고보조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7.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8.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자활지원사업에 한정함)

9. 그 밖의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활기금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2. 양성평등사업

3. 자활지원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군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용도별로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 제5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사업

3. 소년소녀가정 및 한 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 활동 지원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5. 복지시책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

6.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업

7.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내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군내 소재를 둔 시설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민

2.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3.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제9조(장학금 지급) ① 제7조제6호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은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각 분야에서 인정할 만한 기량 및 성취도를 나타내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고, 장학생 선발기준, 지급정지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대상사업) 제5조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사업

4.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대상) 제11조 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전문개정 2022.4.8.]

제13조(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제5조제3호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 지원사업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사업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지원대상)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로서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두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3조제2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이 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로 제1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로 제15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자금대여) ①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2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사업 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금고 최고 연체 금리의 40퍼센트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 ① 제14조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창업자: 2천만원 이내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 1억원 이내

3. 자활사업실시기관: 2억원 이내

② 지원단위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금고 최고 연체 금리의 40퍼센트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지원 점포는 반드시 군수가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제1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의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7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2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안건으로 상정한 사항

제26조(관리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부칙 (2021. 3. 17. 조례 제2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기금이 분리되어 편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지원사업 기금 대여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대여한 자활지원사업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전출금 등)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복지기금의 노인계정, 장애인계정에 속하는 자산, 채권·채무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전출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8. 조례 제3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30. 조례 제3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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