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3.10.3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209호, 202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2021.12.30.>

제2조(세입)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6>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고 및 도비보조금

3. 지방채 및 차입금 <개정 18.11.28.>

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4.2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

6. 산업단지 운영비용 <신설 2017.12.26.>

7.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 <신설 2017.12.26.>

8. 일반회계 전출금 <신설 2020.4.20.>

9.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제6호로부터이동 2017.12.26.> <개정 2020.4.20.>

제4조(전입) 이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18.11.28., 개정 2023.10.30.>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4. 20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6. 조례 제2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8. 조례 제2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0. 조례 제2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30. 조례 제3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