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10.3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213호, 202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 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5.12.17.>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5.12.17.>

1.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조례 제6조 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 수탁자가 옥천군에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01.7.25>

2. 삭제 <2001.7.25>

3. 조례 제17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입금 <개정 2001.7.25>

4.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7.11.3.>

6. 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28.>

7. 정부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 <삭제 2017.11.3.>

10. 기타 잡수입

11. 「도로교통법」 제161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신설 1992.2.7, 개정 1995.5.16>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9.20>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28.> <개정 2023.10.30.>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20>

부칙 (1991. 7. 15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2. 7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5. 16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5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0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7. 조례 제2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6호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 11. 28. 조례 제2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30. 조례 제3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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