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23.10.3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212호, 202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0., 2015.10.12.,2018.11.28.>

제2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10., 2015.10.12.>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3.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4.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5.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등 보조금

6.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7. 수질개선부담금 및 부과금

8. 차입금

9.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6.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용

13.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0.12.>

제5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에 규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7.10.10>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28.> <개정 2023.10.30.>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 12. 16.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2.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8.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30. 조례 제3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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