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3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208호, 202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에 따른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7.25, 07.10.10, 2018.11.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의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회계년도)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11.28.>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매입 대금,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일반회계 전출금,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개정 2015.11.30.,2020.4.20.>

제6조(회계공무원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07.10.10.,2020.12.30., 2021.12.20.>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게는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7.10.10, 2018.11.28.>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 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1.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및 채권관리 대장

2. 채권관리관 변경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 <개정 2021.12.20.>

③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경우"농공단지 조성 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상환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8.11.28.>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1조(할부금) 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 분양 할부금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의 전용금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 할 수 없다. 다만,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소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지원기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1.7.25, 2021.12.20.>

제13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부지 분양 할부금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 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 할 수 있다. <개정 01.7.25>

제1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군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28., 개정 2023.10.30.>

제17조 <삭제 2020.12.30.>

부칙 (1988. 5. 10 조례 제1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전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 특별회계로 변경 운용한다.

부칙 (1997. 3. 1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30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25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0 조례 제 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30. 조례 제2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삭제한다.

②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특례지원”을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특례지원”으로 한다.

부칙 (2018.11.28. 조례 제2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20. 조례 제2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0. 조례 제3041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30. 조례 제3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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