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내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7.12.14. 23.10.26.>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3.10.26.>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전문개정 16.12.15.]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12.23 23.10.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3.10.26.>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3.10.26.>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3.10.26.>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3.10.26.>
5. <개정 16.12.15.> <삭제 23.10.26.>
6. <삭제 23.10.26.>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6.12.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10.26.>
③ 구청장은 제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신설 23.10.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10.26.>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3.10.2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단서신설 23.10.26.>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3.10.26.>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3.10.26.>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3.10.26.>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3.10.26.>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3.10.26.>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개정 23.10.26.>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개정 23.10.26.>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해야 한다. <개정 23.10.26.>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개정 23.10.26.>
[전문신설 16.12.15.]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3.10.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 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