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0.26.]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325호, 2023.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6.12.15. 23.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08.9.16, 16.12.15. 23.10.26.>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본조신설 23.10.26.>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내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7.12.14. 23.10.26.>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3.10.26.>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 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전문개정 16.12.15.]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16.12.15. 23.10.26.>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목개정 23.10.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12.23 23.10.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3.10.26.>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3.10.26.>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3.10.26.>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3.10.26.>

5. <개정 16.12.15.> <삭제 23.10.26.>

6. <삭제 23.10.26.>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본조신설 23.10.26.>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3.10.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6.12.15.>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등) <개정 23.10.26.>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08.9.16, 16.12.15. 23.10.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10.26.>

③ 구청장은 제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신설 23.10.26.>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10.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6.12.15. 23.10.26.>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7.12.14. 23.10.2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23.10.26.>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10.26.>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4.29.> <개정 23.10.26.>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3.10.2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단서신설 23.10.26.>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개방화장실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 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그 밖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6.12.15. 23.10.26.>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3.10.26.>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3.10.26.>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3.10.26.>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3.10.26.>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3.10.26.>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3.10.26.>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개정 23.10.26.>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개정 23.10.26.>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해야 한다. <개정 23.10.26.>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개정 23.10.26.>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간이화장실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신설 16.12.15.]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 영 제6조 및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6.12.15, 17.12.14. 23.10.26.>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3.10.26.>

제17조 삭제 <2017.12.14.>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3.10.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 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3.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4호, 2015.10.26.>(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4호, 2015.10.26.>(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1호, 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6호, 17.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3호, 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5호, 23.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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