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0.3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413호, 202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제2조(기금의 재원)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0. 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3. 10. 30.>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4.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23. 10. 30.>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23. 10. 30.>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23. 10. 30.>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30.>

5. 경관개선 및 경관개선에 대한 시상 <개정 2023. 10. 30.>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23. 10. 30.>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23. 10. 30.>

8.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0. 30.>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 또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의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목개정 2015.4.30][전문개정 2015.4.30., 2023. 10. 30.]

제5조의2(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0. 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3. 10. 30.>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3. 10. 30.>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5.4.30]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0. 30.]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3. 10. 30.>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23. 10.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0. 30.>

제9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10. 30.>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23. 10. 30.>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3. 10. 30.]

제11조 삭제 <2023. 10.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30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30.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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