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3. 10. 30.>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4.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23. 10. 30.>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 2023. 10. 30.>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23. 10. 30.>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30.>
5. 경관개선 및 경관개선에 대한 시상 <개정 2023. 10. 30.>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23. 10. 30.>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23. 10. 30.>
8.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0. 30.>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 금고 또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5.4.30][전문개정 2015.4.30., 2023. 10. 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3. 10. 30.>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3. 10. 30.>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5.4.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0. 30.]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3. 10. 30.>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23. 10.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신설 2023. 10. 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괄적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10. 30.>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개정 2023. 10. 30.>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목개정, 전문개정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