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30.]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228호, 2023.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평생학습관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평생학습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평생학습관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국·시비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평생학습관 건립 재원 마련과 관련한 토지 매입 경비

2. 평생학습관 건축비

3. 그 밖에 평생학습관건립 등과 부대시설비에 관련한 모든 경비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2.21.>

1. 기금운용관 : 평생학습관건립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평생학습관건립기금업무 담당 주사

제6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평생학습관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1.5.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운용과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관건립기금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0.2.21.>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야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30.>

부칙 <제709호,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 2020.2.2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의 “재무과장”을 “평생학습관건립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7조제6항의 “재산관리담당”을 “평생학습관건립기금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생 략)

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⑮ ~ ㉝ (생 략)

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㊵ (생략)

부칙 <제1228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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