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2001호, 2023.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3.9.20.>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충효교실, 경로효친 실천자 표창 등) <개정 2015.10.30>

2.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에 수반된 비용

3.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사업지원

4. 산하노인회(읍ㆍ면ㆍ동 분회, 경로당) 지도 육성 <개정 2015.10.30>

5.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지원 <개정 2015.10.30>

6. 노인 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 운영 <2015.10.30>

7. 노인문제 상담ㆍ연구 및 노인회보 발간 <2015.10.30>

8.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10. 삭제 <2015.10.30>

11.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보령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4.20, 개정 2013.9.30, 2015.10.30, 2020.10.30.>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로장애인과장이 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개정 2007.06.11, 2008.11.10, 2011.2.10, 2020.6.30, 2022.12.2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0, 2015.10.30>

1. 기획감사실장 및 지역경제과장, 회계과장,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장, 보령시 여성단체협의회장<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개정 2007.06.11, 2011.2.10>

2. 노인복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3.9.20.>

⑥ 삭제 <2015.10.30>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30>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3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0.30>

② 간사는 경로복지팀장이 된다.〈개정 2008.11.10, 2014.12.22, 2015.10.30〉

③ 삭제 <개정 2008.11.10, 삭제 2015.10.30〉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0.30>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3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12.22, 2015.10.30>

1. 기금운용관: 경로장애인과장<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개정 2007.06.11, 2015.10.30, 2023.9.20.>

2. 기금출납원: 경로복지팀장<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개정 2007.06.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의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09.20.>

제16조 삭제 <2023.9.20.>

부칙 [1995-0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기금조성 및 운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가정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⑭내지 ㉑생략

부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15) 생략

(16)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나눔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사랑과장”으로, “복지사업과장”을 “행복나눔과장”으로 하며,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행복나눔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경로복지담당주사”로 한다.

(17)내지 ㉔ 생략

부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 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⑨항 생략

⑩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항 내지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31) 생략

(32)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

⑩ 보령시 노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복나눔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기업사랑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행복나눔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⑪~㊹(생략)

부칙 [201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를 “노인복지업무팀장이”로 하고, 제13조제1항제2호 중 “경로복지담당주사”를 “경로복지팀장”으로 한다.

㊺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656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9)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28)까지 및 (30)부터 (40)까지 생략

부칙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685호, 2020.10.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를 각각 “경로장애인”으로 한다.

①부터 ⑤까지 및 ⑦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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