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2001호, 2023.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5조 , 제6조 , 제29조 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독서의 기회 및 문화정보를 차별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20,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보다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제5조 의 조건을 갖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08. 20.>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3.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② 지역의 공동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그 밖의 공공건물 등)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08.20, 2023.09.20.>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 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

② 도서관을 등록 변경 및 폐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 으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3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등

제7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진흥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20.>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제5조 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조성비(리모델링) 및 운영비(자료구입비, 인건비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8조(운영)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운영한다.

② 관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시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은 토ㆍ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그리고 1일 4시간 이상 운영

2. 구체적인 운영시간은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제10조(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은 휴관할 수 있다.

② 도서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이관 등) ① 작은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 또는 교환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확하게 적은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08. 20.>

② 자료 폐기의 범위는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장서 구입량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08. 20.>

제12조(안전유지)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08. 20.>

② 위원은 당연직 1명을 두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운영인력 중에서 정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0.>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2. 자료 확보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의결로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20조 삭제 <2020. 08.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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