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2001호, 2023. 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 제14조 , 제35조 및 제37조 에 따라 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9.20.>

제3조(적용범위) 아동 관련 위원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개정 2023.09.20.>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개정 2023.09.20.>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2021.9.30.>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도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보령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09.20.>

2.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 지원) 시장은 위원회에 속한 위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기회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 표창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구성 등) ① 보령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32명 이내로 하며, 각 읍·면·동 별로 1명 이상 2명 이하로 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4조(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에 통지

② 아동위원은 역할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아동위원협의회 구성) 아동위원 서로간의 정보교환과 아동지원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보령시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규정 준용) 아동위원 및 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위원회의 운영, 수당, 교육 등 지원의 규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구성 등) ① 시장은 원활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보령시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드림스타트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자문

2.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자문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

제2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규정 준용)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수당, 교육 등 지원의 규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8.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은 기존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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