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09.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개정 2023.09.20.>
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아동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 <개정 2023.09.20.>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도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보령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09.20.>
2.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 등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에 통지
② 아동위원은 역할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드림스타트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자문
2.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자문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보령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은 기존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