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ㆍ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8.] [전라북도교육규칙 제900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특성화중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5. 6.12., 2023.11.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15. 6. 12.>

2.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76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특목고· 특성화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 지정 및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6. 12., 2023.11.10.>

1.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의 지정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12.>

2.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12.>

3.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12.>

4. 그 밖에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5. 6. 12.>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3.31.>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학부모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2.>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③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6. 12.>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 6. 12.>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등에 대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의 지정, 지정 취소, 운영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2.>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회의 안건에 따라 업무담당 장학관(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5. 6. 12.>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3조(운영 평가) ① 특성화중의 운영 평가는 제76조제5항제6호에 따라 실시하며, 운영 성과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고, 미흡하다고 평가 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 6.12.>

② 특목고의 운영 평가는「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3조에 따라 실시하며,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2.27. 2015. 6.12.>

③ 특성화고의 운영 평가는 영 제91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며, 운영 성과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고, ‘매우미흡’하다고 평가 받은 경우에는 특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2.27., 개정 2015. 6.12.>

④ 특성화중 및 특성화고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2.27. 개정 2015. 6.12.>

제14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27.>

부칙 <제709호,2014.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전라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라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738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로 한다.

부칙 <제741호,2015.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3.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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