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8.] [전라북도교육규칙 제900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2016.1.4.>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 6. 30., 2016.1.4.>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6. 30.>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 6. 30.>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30., 2023.11.10.>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0. 6. 30.>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남은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0. 6. 30.>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폐질등급에 따른 아래 표에 따라 가산 지급하며,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 질 등 급 가산지급배수 1급 내지 4급 5급 내지 8급 9급 내지 12급 13급 내지 14급 월봉급액의 4배 월봉급액의 3배 월봉급액의 2배 월봉급액의 1배 <개정 2007. 7. 20., 2016.1.4.>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 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며,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07. 7. 20., 2010. 6.30.>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7. 7. 20.>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종전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4.>

③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23.11.10.>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한다. <개정 2010. 6. 30.>

② 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0. 6. 30.>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7. 20., 2010. 6.30.>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0. 6. 30.>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0. 6. 30.>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제 및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30.>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2010. 6.30.>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16.1.4.>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 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며,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10. 6.30.>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2. 12. 30.>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30.>

부칙 <제621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호,201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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