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0.26.]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72호, 2023.10.26., 일부개정]

제1조(설치)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고령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세출)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을 충당한다.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

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31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8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26.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