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외의 타 법이나 타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 내
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
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관리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 <대>
계의 예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고령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