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26.]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472호, 2023.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고령군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 사용료(징

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외의 타 법이나 타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 구역 내

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

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관리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 <대>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

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고령군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1988.12.30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26.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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