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3.10.27.]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307호, 2023.10.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에 따라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청송군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83-1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람"이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자료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란 지정된 절차를 거쳐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회원"이란 도서관의 대출 등 도서관서비스를 받고자 신청 및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책이음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이하 "책이음 이용증"이라 한다)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2.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독서 관련 행사

3.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도서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45조 에 따른 사서와 직원을 둔다.

제6조(도서관의 이용) ① 도서관의 입장료 및 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 시간, 회원가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2.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로부터 최소 3일 전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실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도서관 이용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대출)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회원증(책이음 이용증을 포함한다)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향토자료,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참고자료ㆍ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자료의 기증) ① 법 제47조 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자료의 등록기준,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 ① 관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를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변상책임) ① 도서관자료, 물품 및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은 동일물품으로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② 동일물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홍보물 부착)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물에 공연, 전시회 등의 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 행사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도서관 운영, 교육, 문화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독서 문화 진흥) 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의욕 고취 및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독서의 달 행사)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에 따라 매년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독서 문화 강좌 등)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 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독서 문화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07호,2023.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