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0.27.] [전라북도남원시규칙 제735호, 2023.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원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도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1.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입찰

3.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방, 전기, 통신, 그 밖의 공사 입찰

4.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십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1. 부시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 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은 재정과장,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는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 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회계관리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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