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6.]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978호, 2023.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과 「주차장법」 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7., 2018. 11. 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도시교통 정비지역과 「주차장법」 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1997. 4. 30., 2008. 3. 7., 2018. 11. 23., 2023. 10. 27.>

제3조(세입)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개정 2008. 3. 7., 2013. 7. 12., 2018. 11. 23.>

1.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4. 과징금의 징수금( 「주차장법」 제24조의2 )

5. 삭제 <2023. 10. 27.>

6.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 금액(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7. 국도비 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삭제 <2023. 10. 27.>

10.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11.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12.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주차장법」 제32조 관련)

13. 기타 잡수입 및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과 관련한 수입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7. 도로시설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천시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 6. 10.]

제5조(주차장 설치 융자 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①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25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및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

③ 제2항의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적격여부를 심사 후 융자 지원한다. <개정 2023. 10. 27.>

④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 소요자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융자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환기간 :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 이율 : 연리 5퍼센트

⑥ 제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의2(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0. 27.>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7.>

③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4. 12. 26.>

[본조신설 2013. 7. 12.]

제6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 10. 27.>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충당할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의2(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0. 27.>

[본조신설 2018. 11. 23.]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 삭제 <2023. 10. 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94. 7. 7. 조례 제886호)와 제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4. 1. 5. 조례 제82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66호, 199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7호, 2008. 1. 4.>(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42호, 2008.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8호, 201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7호, 2014. 12. 26.>(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31) (생략)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48호, 201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4호, 201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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