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보육 조례

[시행 2023.10.27.] [강원특별자치도속초시조례 제3056호, 2023.10.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과 더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실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책임) 시장은 매년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속초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를 대표하는 사람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어린이집의 장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6.11.21.>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의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16.11.21.>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팀장이 된다.<항 이동 2016.11.21.> <개정 2022.4.15.>

제6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속초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으로 하는 심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21., 2020.4.17.>

④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 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항 신설 2016.6.3.>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1.>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의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장과 보육 전문 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을 받은 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보육 전문 요원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항 신설 2016.6.3.>

제16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7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②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③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수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고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10.27.>

제19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권장 표준안을 준용한다.

제20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기간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의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재위탁 할 경우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계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27.]

제21조(운영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7.]

제22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전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2023.10.27.>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비용

2. 보육교직원 대체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3. 어린이집 급식 비용

4. 어린이집 에너지 이용 비용

5.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2.25.>

제23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하는 아동을 위한 사업

2. 보육교직원의 직무향상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24조(어린이집 폐쇄 등)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구성된 속초시보육정책위원회는 본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7.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위·수탁 계약으로 본다. 다만, 위·수탁협약서에 의한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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