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0.27.]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333호, 2023.10.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 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 도구함,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종이타월, 그림, 사진 또는 화분 등을 비치할 것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가 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나 전력 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등을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편의 용품의 비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3. 방향제 또는 탈취제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청결상태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할 것

제9조(공중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근무시간에만 개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영 제8조 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및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ㆍ위생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 등을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3.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7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할 것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2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 영 제6조 및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의 최초 적용일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 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등의 전기, 수도 등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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