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개정 2009.1.5, 삭제 2014. 6. 19>
1. 구 청 :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4.12.31, 2023.2.16.>
2. 보 건 소 : 보건행정과장 〈개정99.11.30, 2011.4.21, 2023.2.16.〉
3. 동주민센터 : 동장 〈개정98.12.9, 2007.5.30, 2008.9.1〉
4. <삭제 2022.6.16.>
② 삭제 <2010.4.26>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0.4.26>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9.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5.6.30, 개정 2007.5.30, 2009.1.5, 2010.4.26, 2020.10.29.>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개정 2020.10.29.>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6.10.20, 2020.10.29.>
2의2.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 [호 신설 2020.10.29.]
3.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6.10.20, 2020.10.29.>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개정 2020.10.29.>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20.10.29.>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개정 2020.10.29.>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20.10.29.>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호 신설 2020.10.29.]
9.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호 신설 2020.10.29.]
[전문개정 2014. 6. 19]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0.4.26, 개정 2014. 6. 19, 2020.10.29., 2022.6.16.>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개정2010.4.26, 2014. 6. 19>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개정2010.4.26, 2014. 6. 19, 2022.6.16.>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 6. 19., 2022.6.16.>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20.10.29.>
[전문개정 2014. 6. 19]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써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신설 2023.10.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9> , <개정 2020.10.29., 2022.6.16.>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의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96.6.12, 개정 2005.6.30, 2009.1.5, 2014. 6. 19, 2020.10.29.〉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99.1.29, 개정 2009.1.5, 2022.6.16.>
1. 삭제 < 2023.7.17.>
2. 삭제 < 2023.7.17.>
② <삭제 2009.1.5>
1. 삭제<2010.4.26>
가. 삭제<2010.4.26>
나. 삭제<2010.4.26>
다. 삭제<2010.4.26>
2. 삭제<2010.4.26>
가. 삭제<2010.4.26>
나. 삭제<2010.4.26>
다. 삭제<2010.4.26>
라. 삭제<2010.4.26>
3. 삭제<2010.4.26>
가. 삭제<2010.4.26>
나. 삭제<2010.4.26>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95.12.30, 2009.1.5, 2010.4.26〉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96.4.8〉 <개정 2009.1.5, 2020.10.2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95.12.30, 96.4.8, 2009.1.5, 2014. 6. 19〉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신설95.12.30, 개정96.4.8, 2009.1.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19>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20> , <개정 2020.10.29., 2023.10.26.>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0.10.29.>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0.10.29.>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0.10.29.>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5.6.30>, <개정 2020.10.29.>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조항신설 2014. 6. 19>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단서신설 05.6.30, 개정2010.4.26, 2014. 6. 19, 조항변경 2014. 6. 19, 개정 2016.10.2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 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95.12.30, 개정 2007.5.30, 2009.1.5, 조항변경 2014. 6. 19>, <개정 2020.10.29.>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8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07.5.30, 2008.9.1, 2009.1.5, 2010.4.26, 개정 및 단서신설 2014. 6. 19, 2020.10.29., 2022.6.16.>
③ 삭제 <2020.10.29.>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본조신설95.12.30> <개정 2009.1.5, 2020.10.29.>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또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95.6.12, 2007.5.30, 2008.9.1, 2009.1.5, 2010.4.26, 2014.6.19>
② 삭제<2010.4.26>
③ 삭제<95.6.12>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6.6.12, 98.12.9, 99.1.29, 2007.5.30, 2009.1.5, 2010.4.26, 2014.6.19>
⑤ <개정 2007.5.30, 2009.1.5, 2010.4.26, 삭제 2014.6.19>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30, 2009.1.5, 2010.4.26, 2014.6.19>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9.1,2010.4.26, 2014.6.19, 2020.10.29.>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1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09.1.5,2010.4.26>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출신학력별 | 임용예정직급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전문대학졸업자 | 7급·8급·지도사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개정 2009.1.5. 2010.4.26, 2014.6.19>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일부삭제 96.6.12, 개정 2007.5.30, 2009.1.5, 2010.4.26, 2014.6.19, 2020.10.29.〉
⑧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6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7.5.30, 2009.1.5, 2010.4.26, 2014.6.19, 2020.10.29.>
⑨ 삭제〈05.6.30〉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단서신설 2007.5.30, 개정 2009.1.5, 2014.6.19, 2020.10.29., 2022.6.16.>
⑪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4와 같다. <신설 2014.6.19> , <개정 2020.10.29.>
⑫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6.19> , <개정 2020.10.29.>
② 제1항의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인사위원회에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위탁하는 경우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업무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임용 시험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조치 [조 신설 2023.10.26.]
① 별표 5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7.5.30, 2008.9.1, 2009.1.5, 2020.10.29.>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의 자격증 소지여부는 제10조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09.1.5, 단서신설 2014.6.19>
③ 삭제 <2020.10.29.>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환경 분야 또는 지역에 따라 근무할 일반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5,2010.4.26, 2014.6.19, 2020.10.29.>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개정 2010.4.26, 2014.6.19>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 마.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07.5.30, 2010.4.26, 2014.6.19, 2020.10.29.>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07.5.30, 2009.1.5, 2020.10.29.>
② [전문개정95.12.30] <개정 2009.1.5> <삭제 2014.6.19>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개정95.6.12, 2008.9.1, 2009.1.5〉
② 삭제 <2010.4.26>
③ 삭제 <2010.4.26>
④ 삭제 <2020.10.29.>
⑤ 삭제 <2020.10.29.>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③ 삭제 <2020.10.29.>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0.10.29.>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9.1.5>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09.1.5, 2020.10.29.>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20.10.29.>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개정99.1.29, 2009.1.5〉
4. 삭제 <개정 2020.10.29.>
② 담당관·과장, 동장은 배치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분장을 통해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95.8.14, 98.12.9, 2007.5.30, 2022.6.16.>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신설 2016.10.20>
② 제1항에 따른 전보임용대상 및 근무부서 배치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로 전보임용기준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근무선호도가 높은 부서 상호간의 전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20]
② 삭제<2010.4.26>
② 삭제<2010.4.26>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연도마다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95.6.12, 개정 99.1.29, 2009.1.5, 2011.4.21, 2014.6.19〉
② 신설99.1.29, 개정 2009.1.5〉 <삭제 2014.6.19>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95.6.12] <개정 2020.10.29.>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1.5, 개정 및 후단삭제 2014.6.19>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개정 2009.1.5>
3. 구청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0.29.>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5, 2020.10.29.>
1. <삭제 2016.10.20>
2. <삭제 2016.10.20>
3. <삭제 2014.6.19>
4. <개정 2009.1.5> <삭제 2014.6.19>
5.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신설 2014.6.19>
6.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신설 2014.6.19> <개정 2016.10.20>
7.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14.6.19>
8.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신설 2014.6.19>
9.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5호부터 제8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신설 2014.6.19> <개정 2016.10.2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1.5, 2020.10.29.>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96.6.12, 2009.1.5〉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 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5.30, 2008.9.1, 2009.1.5, 2014.6.19, 2020.10.29., 2022.6.16.> , [단서 신설 2020.10.29.]
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저촉여부와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② <삭제 2022.6.16.>
③ <삭제 2022.6.16.>
[조 신설 2021.2.25.]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반영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한다. 같은 조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조 신설 2021.2.25.]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조 신설 2023.10.26.]
②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20]
1. 임용계획서
2. 임용약정서(안)
3. 성과계획서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16.>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 최종평가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본조신설 2016.10.20]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평가방법·평가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근무기간 연장 · 해지, 연봉액의 조정, 성과급지급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0]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임기제공무원 근무부서 소관 국장(보건소장 포함), 사업평가 관련 국장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0.20]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연봉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이내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 제1호가목 비고의 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 8, 별표 8의2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 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39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의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5조 별표3, 별표6, 별표7 및 별표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5급은 ''''93.7.23부터, 6급 이하는 ''''93.7.26부터 적용한다.
②(가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 자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직제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은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관 근무경력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신규이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별표 2·별표 5·별표 6·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임용권 위임)은 1995년 5월 31일, 제29조(근무부서 배치)는 1994년 10월 1일, 별지 제4호서식은 199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 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독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1부터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 12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동작구직제 규칙 제258호 서울특별시동작구 인사규칙중개정규칙부칙 제2항 중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6급·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 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7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997년에는 18세 이상 35세까지로 하고, 1998년에는 18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 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 이상 30세까지로 한다."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6·별표 8의3 및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동작구6급이하실무수습규정은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6조의3 제1항 및 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8·별표 8의2·별표 8의3·별표 8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동작구 구세부과징수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주민센터”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동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동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의 신설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9 제1호가목 비고의 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 제1호가목 비고의 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 8, 별표 8의2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한다.
②「서울특별시동작구보 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한다.
③「서울특별시동작구 산림보호초소 감시원 근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기능직”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19제2호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및 별표 20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에 대한 적용 기준은 202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하고, 2021년 10월 31일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의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 중 전문직위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칙 제1조 단서조항에 따른 시행일(2022.3.1.) 이전까지 수시평정을 하는 경우 종전 평정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별표5(전산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의2,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