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10.26.]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903호, 2023.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11〉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8. 7. 11, 2019. 9. 25〉

③ 삭제〈2019. 9. 2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2017. 3. 29, 2019. 9. 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개정 2023. 7. 6〉

[본조신설 2008. 7. 11]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10. 26〉

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9. 9. 25〉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3. 10. 26〉 〔종전 제4조의2 에서 이동 2019. 9. 25〕

[본조신설 2017. 3. 29]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연천군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2015. 8. 17, 2017. 3. 29, 2023. 7. 6〉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19. 9. 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 7. 11 조례 제2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3 조례 제2988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7 조례 제3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9 조례 제3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25 조례 제3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6 조례 제3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10. 26 조례 제3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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