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 별표 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8. 7. 11, 2019. 9. 25〉
③ 삭제〈2019. 9. 2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본조신설 2008. 7. 11]
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9. 9. 25〉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3. 10. 26〉 〔종전 제4조의2 에서 이동 2019. 9. 25〕
[본조신설 2017. 3. 29]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는 "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19. 9.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