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26.]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521호, 2023.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29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원자력발전시설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의 개발 및 방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배분금"이란 울산광역시가 원자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

2. 학업이 우수한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군민 장학사업

3. 국ㆍ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

4.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6.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군민 장학사업의 대상 등) ① 제4조제2호 에 따른 군민 장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공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 소재 정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 사업 해당연도 1학기 성적기준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만, 4년제 대학의 마지막 학년(계절학기 제외)은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1학기 평점평균이 2.5 이상, 복지장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평점평균 2.0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장학사업의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그 밖에 군민 장학사업의 선발기준, 선발방법 등 세부 사항은 매년 사업계획 공고에 따른다. <조문신설 2023.10.26.>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2.24, 2015.6.18, 2017.6.15., 2020.6.3.>

1. 징 수 관 : 경제산업국장

2. 분임징수관 : 에너지정책과장

3. 재 무 관 : 경제산업국장

4. 분임재무관 : 에너지정책과장

5. 지 출 원 :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미래비전단장”을 각각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해양정책과장”을 각각 “해양원전과장”으로 한다.

 ⑱ ~ ㉑ (생략)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 (생략)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해양원전과장”을 각각 “원전정책과장”으로 한다.

 <13> ~ ㉘ (생략)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4호 중 “원전정책과장”을 각각 “에너지정책과장”으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0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26.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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