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0.26.]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520호, 2023.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20.10.30., 2023.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0.3.11., 2020.10.30.>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0.10.30.>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0.3.11., 2020.10.30., 2023.10.26.>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3.11., 2020.10.30., 2023.10.26.>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26.>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0.26.>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별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1., 2020.10.3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10.26.>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10.26.>

3. 필요 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0.26.>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0.26.>

5. 삭제 <2023.10.26.>

6. 삭제 <2023.10.26.>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군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등 안전 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울주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주문 신설 2023.10.26.>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0.3.11., 2020.10.30., 2023.10.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3.10.26.>

③ 군수는 제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3.10.26.>

제8조(편의용품의 구비·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적고, 설치 및 유지ㆍ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편의용품을 갖춰놓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3.10.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1. 1일 2회이상 청소할 것. <개정 2023.10.26.>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3.10.26.>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3.10.26.>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3.10.26.>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0.10.30., 2023.10.2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0.26.>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취소)

[제목개정 2020.10.30.]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3.10.2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편의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30.>

1. 남자용 화장실과 여자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3.10.26.>

2.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할 것. 다만, 행사 등의 여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음. <개정 2023.10.26.>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0.26.>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개정 2023.10.26.>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30.>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3.10.26.>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3.10.26.>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10.26.>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23.10.26.>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0.26.>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의2 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30]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30., 2023.10.26.>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0.26.>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0.2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30.>

부칙 <1999.11.18 조례 제1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26. 조례 제1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