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0.3.11., 2020.10.30., 2023.10.26.>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3.11., 2020.10.30., 2023.10.26.>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0.2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10.26.>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10.26.>
3. 필요 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0.26.>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0.26.>
5. 삭제 <2023.10.26.>
6. 삭제 <2023.10.26.>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울주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관리 시설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주문 신설 2023.10.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3.10.26.>
③ 군수는 제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3.10.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1. 1일 2회이상 청소할 것. <개정 2023.10.26.>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3.10.26.>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3.10.26.>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3.10.26.>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0.10.30.]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3.10.2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화장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 남자용 화장실과 여자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3.10.26.>
2.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할 것. 다만, 행사 등의 여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음. <개정 2023.10.26.>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0.26.>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개정 2023.10.26.>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30.>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3.10.26.>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3.10.26.>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10.26.>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23.10.26.>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0.26.>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3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0.26.>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0.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