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3.10.26.] [서울특별시구로구규칙 제901호, 2023.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9.>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외부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10.29.>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2.3.24.>

2. 구 청 : 총무과장

3. 보 건 소 : 보건행정과장

4. 동주민센터 : 동장

제6조(임용권의 위임) ① 삭제 <2022.3.24.>

② 보건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0.10.29.>

1. 7급 이하 공무원의 보건소 내 전보

2. 소속 공무원의 승급

제7조 삭제 <2020.10.29.>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9.>

제9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제10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개정 2020.10.29.>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0.29., 2022.12.29.>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0.10.29.>

제12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20.10.29.>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가. 연구관 및 지도관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나.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다.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4호 및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가. 연구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연구사 : 별표 3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

라. 지도사 :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3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1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9.>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9.>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9.>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신청 또는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신설 2020.10.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0.10.29.>

제16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7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 제1항에 따른 평정결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순위가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0.29.>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7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20.10.29.>

③ 삭제 <2020.10.29.>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10.29.>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9 및 별표 9의2 와 같다. <개정 2020.10.2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1 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0.10.29.>

④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전 5년이내(다만, 인력운영 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에 졸업한 사람으로 소정의 실무 수습을 마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12 와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29.>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ㆍ 별표 4 및 별표 13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ㆍ 별표 4 및 별표 13 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9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9의4 와 같다. <신설 2020.10.29.>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20.10.29.>

제21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7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29.>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란 중 라ㆍ마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20.10.29.>

제23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의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5에 따른다.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0.10.29.>

제25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근무희망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장기간인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연령이 많은 사람

제27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10.29.>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10.29.>

[제목개정 2020.10.29.]

제29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0.10.29.>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은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제목개정 2020.10.29.]

제30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1조(자격증가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0.10.29.>

②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언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1와 같다.

제31조의2(전문직위와 전문관 운영) ①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적합한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와 전문관은 전문직위 적합성,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관련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으며,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가산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 매월 0.005점

2. 4년 초과 5년 이하: 매월 0.006점

3. 5년 초과: 매월 0.007점

④ 그 밖에 전문직위 가산점의 부여 한도 등 전문직위 가산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9.]

제31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0.26.]

제32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7와 같다. <개정 2020.10.29.>

제33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ㆍ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전보기준) ①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위별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9.>

② 기관 내에서의 전보는 순환방법에 따라 전보단위부서 장기 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간 전보는 기관 순환전보 체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보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5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6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청은 담당관ㆍ과별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이상 공무원은 구청장이 보직발령 한다. <개정 2023.3.2.>

②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은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한다. <개정 2023.3.2.>

제37조(임용승인 절차)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예정일 1개월 전에 인사위원회에 임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에 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1. 임용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2. 임용약정서[별지 제6호 서식]

3. 성과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구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29.]

제38조(임용구비서류) ① 구청장은 임용예정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29.]

제39조(임용약정) ① 구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정한다.

③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9.]

제40조(근무기간의 연장)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절차는 제37조에 따른 임용승인 절차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연장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제42조에 따른 근무실적 최종평가 결과[별지 제9호 서식]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본조신설 2020.10.29.]

제41조(임용약정의 해지신청)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채용부서(임기제공무원이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채용부서의 장은 해지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즉시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9.]

제42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중 정기평가는 임용 후 매 1년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연봉액의 조정ㆍ임용약정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각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0.10.29.]

제43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① 제42조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와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채용부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위원회: 임기제공무원 정기평가 및 성과연봉 결정 심의 등

2. 채용부서 위원회 : 소속 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수시평가 및 최종평가 심의 등

② 구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국장 등을 포함한 국ㆍ소ㆍ단장으로 한다.

③ 채용부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급 이상의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4ㆍ5급 공무원으로 하며, 6급 이하의 경우 위원장은 해당 국ㆍ소ㆍ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국ㆍ소ㆍ단의 5ㆍ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29.]

제44조(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임용직급 및 연봉등급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특수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연봉액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부서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임용대상자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부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동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용부서 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한계액의 범위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10.29.]

제45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29.]

부칙 <2010.12.2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2 규칙 제6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의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적용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32호, 202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가점대상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ㆍ성적ㆍ평정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41호, 2021.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위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845호, 2021.6.30.>(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제1호가목 비고 중 “다문화정책과”를 “상호문화정책과”로 한다.

부칙 <규칙 제861호, 2022.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8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별표 6, 별표 7(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889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01호, 2023.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신설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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