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3.10.26.] [서울특별시광진구규칙 제662호, 2023.10.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 법규에 불일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본청 : 총무과장

2. 보건소 : 보건정책과장 <개정 2016.07.01, 2018.10.4.>

3. 삭제 <2022.3.2.>

4. 동 주민센터 : 동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 6. 25.>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9.11.28.>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6.02.17.>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제7호에서 이동 2019.11.28.>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02.17, 2019.11.28.>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제4호에서 이동 2019.11.8.>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제5호에서 이동 2019.11.28.>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6호에서 이동 2019.11.28.>

제5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4. 6. 25.]

제6조 <삭제 2014. 6. 25.>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2019.11.28.>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우편 등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9.11.28.>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 6. 25.>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9.11.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제9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연령)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6. 25., 2023.1.5.>

1. 삭제 <2023.1.5.>

2. 삭제 <2023.1.5.>

② <삭제, 2019.11.28.>

제11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삭제,2019.11.28.>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6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9.11.28.>

제14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2.17,2019.11.28.>

②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7.>

제14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4. 6. 25.]

제15조(면접시험 기준) <삭제, 2019.11.28.>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의2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16.02.17, 2019.11.28., 2022.3.2.>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02.17, 2018.11.28.>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11.28.>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19.11.28.>

③ <삭제, 2019.1.28.>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19.11.28.>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6 및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4. 6. 25.>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8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2023.10.26.>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 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5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지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9.11.28.>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 별표 13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3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4. 6. 25, 2019.11.28., 2022.3.2., 2023.10.26.>

④ <삭제, 2019.1.28.>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면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8., 2023.10.26.>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 별표 4 및 별표 15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 별표 4 및 별표 15 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단서삭제 2014. 6. 25.>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8.>

┌───────┬─────────────────────┐ ┌───────┬─────────────────────┐

│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 대학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 │ 대학졸업자 │ 6급, 7급, 연구사 │

│ │ ││ │ │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 │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

│ │ ││ │ │

│고등학교졸업자│ 9급 │ │고등학교졸업자│ 9급 │

└───────┴─────────────────────┘└───────┴─────────────────────┘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6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필요한 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6.25., 2023.10.26.>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와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3.10.26.>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의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의2 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의3 과 같다. <신설 2014. 6. 25, 2019.11.28.>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9.11.28.>

제1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의 직급별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 여부의 판단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19.11.28.>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25.>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 마,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 6. 25.>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의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④ <삭제, 2019.11.28.>

⑤ <삭제, 2019.11.28.>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근무희망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1.28.>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작성 시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장기간인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연령이 많은 사람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결과를 임용일로부터 7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4. 6. 25, 2019.11.28.>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시보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동)로 하고, 수습부서(동)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제28조(시보공무원의 수습요령) 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그 밖의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5급 시보공무원 임명 시 별지 제4호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한다.

④ 영 제24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수습이 중단될 경우 해당 중단사유가 소멸된 후 정해진 잔여기간을 수습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2016.02.17.>

제30조(시보공무원 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규임용 전 실시한다. <개정 2022.3.2.>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제31조(근무부서 배치)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본청 및 보건소는 담당관·과·보건지소별로,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담당팀장 이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직발령한다. <개정, 2019.11.28., 2022.3.2., 2023.10.26.>

② 담당관·과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③ 삭제 <2022.3.2.>

제32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및지도직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 각 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직위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해당 직위에 보직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임용권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8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9.11.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정한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전문신설, 2019.11.28.]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 6. 25, 2019.11.28.>

② <삭제 2014. 6. 25.>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승진은 매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3.2.>

제35조(승진시험)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20에 따라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삭제 2014. 6. 25.>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6조(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렴도, 교육(훈련)성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 6. 25.>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구청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3.2.>

제37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11.28., 2023.10.26.>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02.17.>

3. 사회복지 등 최근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8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28.>

제3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1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4. 6. 25.>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2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06.25., 2016.02.17.> <단서신설, 2019.11.28.>

제40조(승급)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23 과 같다. <개정 2021.4.26.>

② 평정규칙 제25조의3 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4 와 같다. <개정 2016.02.17.,

2021. 4.26.>

제4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 제4항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1개월마다 0.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0.26.]

제42조 <삭제, 2020.1.1.>

제4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연봉액의 조정·임용약정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각각 실시한다. <개정 2022.3.2.>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성과연봉 지급, 임용약정기간 연장 또는 임용약정해지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한다.

④ 성과우수자가 근무기간 동안 별표 25의 평정횟수 2분의 1 이상으로 상위 20%의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영 제21조의 4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직전 3회 근무실적평가가 평균A등급 이상이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는 근무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1.28.> [전문신설 2014. 6. 25.]

제4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4. 6. 2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점평점에 과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시민1과, 시민2과에 근무하던 자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932호)에 따라 시민과, 민원담당관에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1과, 시민2과의 근무경력을 각각 시민과, 민원담당관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1995.0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 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 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상응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04.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 2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09.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 18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광진구규칙 제83호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항중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6급·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 경쟁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이상 30세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1999.03.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6 별표8의3 및 별표8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8조의3 제1항 및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8의2]. [별표8의3]. [별표8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06.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제4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⑤~⑪ (생략)

부칙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행규칙 및 규정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광진구 인사규칙 제3조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9.0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 제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35호, 2012.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65호,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의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 및 제42조의 경력평정 가산점 개정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산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23의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적용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15회, 2016.0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523호, 2016.0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은 “행정국”,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획홍보과”, “기획예산과”는 “기획홍보과”,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 “안전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 “보건행정과”는 “보건위생과”로 각각 개정하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규칙 중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개정한다.

부칙 <제569호, 2018.10.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 생 략 )

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항제2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 ⑧ ( 생 략 )

부칙 <제582호, 2019.11.28.>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16호, 2021.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32호, 2022.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48호, 2023.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별표 7,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62호, 2023.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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