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187호, 2023.11. 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4354호,2019.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소급 적용례) 태백 하늘빛유치원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제4468호,2019.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와 별표7의 노천초등학교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벽지 <나지역>의 영월군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홍천군 기관명란 중 “동창초등학교”를 “내촌초등학교 동창분교장”으로, 평창군 위치란 중 “대화면 가평로 400”과 기관명란 중 “가평초등학교”를 삭제한다.

부칙 <제4509호,2020.2.28.>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7호,2020.11.6.>(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벽지〈다지역〉의 속초초등학교 좌운분교장란, 〈라지역〉의 장성여자중학교란, 내촌초등학교 동창분교장란, 쌍룡초등학교 토교분교장란 및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중 1. 벽지〈라지역〉의 삼척시 기관명란 중 “소달초등학교”를 “도계초등학교 소달분교장”으로 한다.

부칙 <제4667호,2021.3.12.>(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별표 6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벽지 <라지역>의 태백시 기관명란 중 “태백미래학교”를 “태백라온학교”로 한다.

부칙 <제4788호,2021.10.29.>(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벽지 <다지역>의 봉래초등학교 거운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829호,2022.2.25.>(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접적 <나지역>의 철원군 기관명란 중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강원평화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4830호,2022.2.25.>(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벽지 <다지역>의 하장고등학교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영월군 위치란 중 “중동면 중동시장길 3-1”을 “산솔면 중동시장길 3-1”로, “중동면 유전길 3-2”를 “산솔면 유전길 3-2”로 하며, 양양군 위치란 중 “강현면 소금재길 161”을 “강현면 회룡1길 161”로 한다.

부칙 <제4904호,2022.6.24.>(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벽지 <다지역>의 인제군 위치란 중 “기린초등학교 방동분교장” 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954호,2022.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벽지 <라지역>의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란, 도계여자중학교란, 도계초등학교 소달분교장란, 영월초등학교 연하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4994호,2023.2.24.>(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도계중학교 위치란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적용하고, 별표 4의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의 개정사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1. 벽지 <라지역>의 도계중학교 위치란을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도계읍 도계느티로 36”으로 하고, 기관명란 중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를 “한국항공고등학교”로 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11호,2023.3.24.>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2. 접적 <나지역>의 철원군 기관명란 중 “강원평화교육원”을 “강원통일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5012호,2023.3.24.>(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접적 <다지역>의 인제군 기관명란 중 “서화초등학교 서성분교장”란을 삭제하되,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7호,2023.11.3.>(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은 2024년 9월 1일부터, 별표 4의 섬강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벽지 <나지역>의 고성군 기관명란 중 광산초등학교 흘리분교장란, <다지역>의 인제군 기관명란 중 원통초등학교 신덕분교장란, <라지역>의 화천군 기관명란중 화천초등학교 논미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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