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0. 6.]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745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타보래 자전거"(이하 "타보래"라 한다)란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무인 대여 공공자전거를 말한다.

2. "보관대"란 타보래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터미널에 설치된 타보래 전용 자전거 보관대를 말한다.

3. "키오스크"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타보래의 무인 대여 및 반납 정보를 관장하고, 이용자에게 타보래 이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안내 기기를 말한다.

4. "터미널"이란 타보래의 무인 대여ㆍ반납 및 타보래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무인 대여소를 말한다.

5. "관제서버"란 타보래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이용 정보 등을 총괄하는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타보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타보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타보래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3. 타보래 시설의 운영과 수익 및 임대 관리

4. 그 밖에 타보래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지원

제4조(사용대상) 타보래 사용 대상은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제5조(회원가입) ① 타보래 회원은 연회원, 월회원, 주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종류별로 별표 1 의 가입비를 납부여야 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타보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확인 및 타보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타보래 사용료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분하며, 기본요금은 대여후 90분까지의 요금을 말하며, 추가요금은 사용시간이 90분을 초과할 때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보래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타보래 1회 사용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운영기간) 타보래의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하며, 겨울철인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을 중지한다.

제8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타보래 사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때

2. 타보래 및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때

3. 회원이「단양군 타보래 자전거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때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타보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및 기간을 타보래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타보래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타보래를 위탁 관리하려 할 때에는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 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0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타보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타보래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타보래 및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받은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0조 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타보래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20ㆍ6ㆍ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6ㆍ5 조례 제253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단양군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단양군 재무 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23ㆍ10ㆍ6 조례 제2745호, 만 나이 통일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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