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0.24.] [경기도평택시조례 제2319호, 2023.10.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평택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0.3.31.]

제2조(복무선서) ① 평택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공무원 일ㆍ숙직 수당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3.15.)

제14조 삭제 <2019.3.15.>

제15조 삭제 <2019.3.15.>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0.24.)

제17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3.1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7.9.2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⑤ 삭제 <2019.3.15.>

⑥ 삭제 <2019.3.15.>

제17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24.]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3.15.>

② 삭제 <2019.3.15.>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허가한 경우에 즉시 총무과장에게 문서로 그 사실을 보고 또는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24.)

제20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삭 제 <2019.3.15.>

③ 삭 제 <2020.3.31.>

④ 삭 제 <2019.3.15.>

⑤ 삭 제 <2019.3.15.>

⑥ 삭 제 <2019.3.15.>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3.15.)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르고, 재직기간별 소급하여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분할 사용 불가)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항 전문개정 2023.10.24.]

⑩ 삭제 <2019.3.15.>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03.29.>

⑫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8.)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을 때

2.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

3.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4. 중앙행정기관 장의 표창을 받았을 때

5.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하였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본조신설 2017.9.29.]

⑬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라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60일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31.)

[본조신설 2017.9.29.]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2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26.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4.15.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8. 조례 제5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5.04.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01.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7.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7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8.14.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02.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10.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8.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4. 조례 제1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6.03.29.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9. 조례 제1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14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장기재직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공무원은 사용 시의 재직기간과 이 조례 시행 후의 재직기간이 제20조제9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재직기간과 동일한 경우 그 사용일수를 해당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부칙 (2019.3.15. 조례 제1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9항의 규정 중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조례 시행 전 분할 사용한 횟수를 포함한다.

부칙 (2019.11.8. 조례 제17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0조제9항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해당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분할 사용한 횟수를 포함한다.

부칙 (2020.3.31. 조례 제1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준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퇴직준비휴가를 허가받고 사용 중인 공무원은 제20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3.10.24. 조례 제2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한다.

제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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