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0.23.]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306호, 2023.10.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2023.10.23.>

제2조(세입·세출) 청송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빈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을 충당한다.

제3조(잉여금의 적금) 매 회계 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특별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개정 2023.10.23.>

제4조(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23.>

부칙 (1977.03.30 조례제0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11 조례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8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4호 2022.6.29.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6호, 202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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