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8. 5. 3.>
③ 삭제 <2019. 1. 21.>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교육청(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조 신설 2019. 1. 21.]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으로서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조 신설 2019. 1. 21.]
이 규칙은 2012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접수와 동시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또는 현금”을 “접수시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③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