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24. 1.18.] [전라북도교육규칙 제900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의2 와 제88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4., 2023.11.10.>

제2조(징수 학교 및 한도액)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입학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의 징수 학교 및 금액에 한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4., 2018. 5. 3.>

제3조(징수 방법 등) ① 입학전형료는 응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징수하며, 공립학교는 학교회계로 사립학교는 교비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2. 10. 23., 2016. 1. 4., 2018. 5. 3.>

② 삭제 <2018. 5. 3.>

③ 삭제 <2019. 1. 21.>

제4조(전형료 반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교육청(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조 신설 2019. 1. 21.]

제5조(징수 면제 및 감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으로서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조 신설 2019. 1. 21.]

부칙 <제651호,2011.8.1.>

이 규칙은 2012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12.10.23.>(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접수와 동시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또는 현금”을 “접수시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752호,201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8호,2017.1.20.>

이 규칙은 2018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18.5.3.>

이 규칙은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2019.1.21.>

이 규칙은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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