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시행 2024. 1.18.] [전라북도교육규칙 제900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 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2.>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 <개정 2015. 2. 2.>

1. 삭제 <2015. 2. 2>

2. 삭제 <2015. 2. 2>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8.29., 2013. 12. 20., 2015. 2. 2.>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일수와 출석수업일수로 한다. <개정 2011. 8.29., 2013. 12. 20., 2015. 2. 2.>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2. 2.>

②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2.>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 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 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에 대하여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

③ 교육감은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학교 외 학습경험의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

부칙 <제524호,2006.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11.8.29.>(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육청 세입담당 사무관”을 “세입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734호,201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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