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24. 1.18.] [전라북도교육규칙 제900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에 학교군별로 설치하는 중학교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0, 99. 1. 16, 2003. 1. 14, 2007. 7. 20, 2014.3.10., 2016.1.4., 2023.11.1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학교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교육지원청별로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부터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7. 8. 20, 2003. 1. 14, 2014.3.10., 2016.1.4>

② 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97. 8. 20, 2003. 1. 14, 2014.3.10., 2016.1.4.>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4.>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4.>

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장이 회의를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4.>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4.>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6.1.4.>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710호,2014.3.10.>(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라북도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제2항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로 한다.

⑪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751호,20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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