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및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

[시행 2024. 1.18.] [전라북도교육규칙 제900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따른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같은 규정 제40조 에 따라 위임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0.6.11., 2023.11.10.>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인정도서심의회 구성·운영, 인정기준, 인정결정, 인정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

② <삭제 2015.10.2.>

제3조(심의회의 설치)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2., 2023.11.10.>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교과용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현직교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 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③ 심의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2.>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6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교육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0.2.>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운영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심의회 운영과 심사 등의 사무를 겸하며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0.2.>

제7조(심사위원) ① 심의회에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위한 인정도서 심사위원을 둔다.

②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3명 이내의 기초조사 위원을 둔다. <개정 2015.10.2., 2020.6.11.>

③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상의 본심사 위원을 둔다. <개정 2015.10.2., 2020.6.11.>

④ 기초조사 위원 및 본심사 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2.>

⑤ 본심사 위원은 기초조사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한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⑥ 심의회 위원은 본심사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심의회 위원과 본심사 위원을 동일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⑦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6.11.>

제8조(인정기준 등)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6.11.>

제8조의2(인정방법)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다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본조신설 2020.6.11.]

제9조(최종심의 및 보고) ① 심의회는 기초조사, 본심사의 결정된 사항을 최종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인정도서개발협의회 등 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개발한 인정신청 도서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합격결정) 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을 한다. <개정 2020.6.11.>

제11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2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심의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3.11.10.>

제1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쪽수, 인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인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 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14조(면제) <삭제 2020.6.11.>

제15조(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제1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2.>

부칙 <제743호,2015.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내용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0호,20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촉하는 위원의 구성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정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인정수수료 면제의 삭제는 2021년 신청 도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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