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회계"라 함은「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1항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공립유치원과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회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이라 함은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세입"이라 함은「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세입을 말한다.
5. "세출"이라 함은「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3항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세출을 말한다.
6. "예산"이라 함은「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말한다.
7.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② 삭제<2015.2.27.>
③ 삭제<2015.2.27.>
② 삭제<2015. 2. 27>
② 자율학교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적용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③ 삭제<2015. 2. 27>
② 교육청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전입금의 총 규모 및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③ 삭제<2015. 2. 27>
④ 삭제<2015. 2. 27>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③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학교구성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4.>
④ 학교의 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제3항에서 이동, 2016.1.4.>
④ 삭제 <2015. 2. 27>
⑤ 삭제 <2015. 2. 27>
⑥ 삭제 <2015. 2. 27>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2. 6. 25.,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2. 27.>
④ 제3항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고,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② 학교의 장은「유아교육법」제19조의8제3항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2. 27.>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 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교부 문서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수익자부담경비 징수를 결정한 문서를 예산의 성립전 사용 요구로 본다. 다만, 세출내역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6. 25.,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비비지출요구서를 작성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제17조와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③ 삭제<2015. 2. 27>
④ 삭제<2015. 2. 27>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② 시설적립금을 적립하는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용계획 심의를 거친 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설적립금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6. 1. 4.]
1. 제16조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2.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3. 제19조에 따른 계속비 내역
4. 제20조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5.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2. 6. 25.,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20. 5. 12.>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각각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 제4호의 서류는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5. 2. 27.>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27., 2023.11.10.>
③ 교육감은 관할 초·중·고등학교회계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7.>
② 삭제<2015. 2. 2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와 제32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 수익 허가 또는 대부로 발생하는 수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에 따라 물품의 대부로 발생하는 수입
② 「유아교육법」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5호에서 "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③ 삭제<2015. 2. 27>
④ 삭제<2015. 2. 27>
② 삭제<2015. 2. 27>
③ 삭제<2015. 2. 27>
② 삭제<2015. 2. 27>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③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9조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③ 삭제<2015. 2. 27>
④ 삭제<2015. 2. 27>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등으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 처분을 한다. <개정 2015. 2. 27.>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③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④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5. 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1.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3. 보수
4. 여비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출납원은「민법」에 따라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2. 27.>
② 삭제<2015. 2. 27>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출결의서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날인은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및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한한다)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사람은 그 경비를 지출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② 출납원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27.>
1.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학여행·현장학습 등 현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출납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이 업무지원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7.>
③ 삭제<2015. 2. 27>
② 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15. 2. 27.>
③ 삭제<2015. 2. 27>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 및 그 밖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5. 2. 27., 2023.11.10.>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1. 학교의 장 :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3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지출부 및 별지 15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별지 제16호 서식의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③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직인은 학교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③ 직인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2. 27., 2023.11.10.>
② 교육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른 교원 연구활동비 지급시기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