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0. 6.]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912호, 2023.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에 따라 영광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의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건축물

나. 5층 이상 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만, 층의 전부를 주차장 등 공용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20실 이상인 오피스텔

라.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마. 20미터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으로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다만, 「경관법」 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은 제외함

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 에 따라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로서 주요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건축물 및 주요도로 경계로부터 해안가 반대편 방향으로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에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건축물로서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다만, 「경관법」 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은 제외함

4. 법 제11조제4항 에 따라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심의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등을 생략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등을 생략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 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3조제4항, 제4조 , 제5조 , 제8조 부터 제12조 까지를 준용하며 제2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회의의 안건과 내용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주요발언 내용

4. 회의의 결과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3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개) 위원회가 안건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3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3.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일 경우에 한정한다)

4. 완화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적용을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 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한옥으로써 같은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전통한옥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로 한다.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 증축, 개축에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된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6.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 의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2010년 1월 15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6조 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①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건축물이 영 제6조의3제1항 에 적합한지 여부와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 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를 준용한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를 예치하여야 하며, "건축공사비"라 함은 규칙 제14조제1항 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계약체결이 없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하는 비용은 천원 단위에서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군수 명의로 제2항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그 공사의 사업기간에 사업기간 종료 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 사업기간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변경한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을 예치한 후, 규칙 제11조제1항 의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기 예치된 예치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필증을 포함한다)를 교부할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지장유무를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대상범위는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농막(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에서 정한 농막을 말한다), 방갈로, 원두막

5. 벽은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정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비닐하우스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원

7. 관광지 미관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양시설

8. 간이 화장실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

9. 천막 또는 경량철골구조 등 철거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개소당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10.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또는 임업인이 자기의 산림경영을 위하여 임산물을 보관하는 창고, 저온저장고 및 건조 또는 판매하는 간이구조의 시설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

11.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12. 산림경영관리사(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를 말한다)

13.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합성수지 또는 보온덮개 재질 포함) 구조의 양어장 시설

14.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장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1/2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5. 합성수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지붕으로 보행 및 주차통로, 출입구, 처마 등 기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폭 2.5미터 이하(독립형은 기둥 2.5미터 이하)이고 벽이 없는 비가림용 시설

16. 주요 구조부가 경량구조이며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30제곱미터 이하의 외부계단(지하포함)

17. 조립식 구조의 관리사무실(주차장, 체육시설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18.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철거민 이주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정한다)

19.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경비원, 미화원) 휴게소

2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해체하기 쉬운 구조물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2. 「민법」 제242조 를 적용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존치기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를 적용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된 공용건축물로 한다.

제24조(설계도서의 작성완화)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여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제4호는 제외한다)

2. 제2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제11호는 제외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 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제25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의 100분의 92

2. 상주감리: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할 경우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을 산출할 경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당해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당해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용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절한 감리비용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2. 법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건축물

3.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4. 법 제20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 대상 건축물

5.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6. 그 밖에 법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물 중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다만, 부실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또는 허위조사가 발견될 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은 매 분기별 또는 반기별 일괄하여 지급하며, 수수료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27조(건축지도원) ① 군수는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1.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한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삭제 <2023. 10. 6.>

제29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 등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50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100분의 3 이상

2. 대지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100분의 4 이상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 의 조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건축물로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어업용 창고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영 별표 1 제21호마목 내지 사목 및 기타 식물과 관련된 이와 유사한 것)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⑤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 제2항 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공지 1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위락시설

3. 16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을 할 것

3. 벤치, 파고라, 분수, 전시시설 등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법 제56조 에 의한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로 완화한다.

④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축사

2. 작물 재배사

3.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4. 양어장

제3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안의 도로

4. 군 및 읍·면에서 포장한 도로

5. 2가구 이상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

6. 불특정 다수인이 10년 이상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통로

제33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 및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영 제61조의2제1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판매시설

다. 종합병원

라.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영 제61조의2제2호 에 의한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객실수 30실 이상인 오피스텔

나. 주거용 복합건축물로써 주거용도 외 바닥면적 합계가 위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하는 건축물

3. 영 제3조의5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한 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6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37조(맞벽건축)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농어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경관개선을 위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구역

3.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고시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 의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3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개층 이하로 할 것(단, 지하층 및 1층을 주차장 또는 피로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에는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높이 2.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인 경우

3.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 부속건축물인 경우

4.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제39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법 제62조 및 영 제87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제40조(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군수는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 에 따른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 컨테이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적용기간) 법 제80조의2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 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 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제44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 되었을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다만, 단독주택일 경우)

3.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4.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7.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5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 및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 벽 또는 기둥을 알아보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농·축·수산업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막구조 형식의 시설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내부, 옥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30톤을 초과(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조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46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및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3.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6.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부칙 <조례 제2796호, 2022.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제3호 중 “제3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12호, 2023. 10. 6.> 「영광군 건축물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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